보장구지원금(보청기) 확대 "최대 131"만원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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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,171회 작성일 15-11-16 12:15본문
2015년 11월 15일부터 "보청기"를 구입 시 보장구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.
구분 | 일반 청각장애등록자 | 차상위 청각장애 등록자 | 기간 |
기존
| 30만 6천원 (90%) | 34만원 | 5년 |
2015년 11월 15일 이후
| 117만 9천원 (90%) | 131만원 | 5년 |
※ 기초생활 수급자일 경우 해당사항 없음(내년부터 가능함)
또한 15세 이하의 청각장애 등록자일 경우에는 "양이" 보청기에 대한 보장구 지원금이 가능합니다
(최대 262만원).
자세한 문의사항은 247-5775번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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